[프라임경제]대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차량 143대를 만들어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가 붙잡혔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143대를 등록하여 대포차량(속칭 '상사대포')으로 만들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전남 구례의 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A모씨(51)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55)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중고차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대당 20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시킨 후, 속칭 '상사대포'라 불리는 대포차량 143대를 만들어주고 286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포차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에도 자신이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을 악용 총 184건의 교통법규위반해 과태료가 960만원에 달했다. 그중 1대의 대포차가 44건의 과속·신호위반등으로 범칙금이 1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7월경 순천에서 수배자인 C모씨(19세)가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도피 중 자신을 검거 하려던 경찰관 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상사대포'차는 상품용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공채매입 과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대포차가 양산되고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대포차 규모, 대포차 의뢰 브로커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수사 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