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의 소득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계속 반복성이 없는 경우는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양도소득으로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세법에서는 계속,반복성을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1.1-6.30-1과세기간/7.1 -12.31-1과세시간)내에 2회이상 매입하고 1회이상 양도하는 경우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으로는 명확한 규정 없이 계속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2회이상 매입이 없더라도 계속적이 양도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로는 보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기장의무가 생기게 되고, 실거래가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판단하여 과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개별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반면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이 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85m미만의 경우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면세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이런 공제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자산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에는 첫번째로 이 양도자산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리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