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유출을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 됐으나 29일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 항소 준비에 나서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은 ‘리니지2’ 관련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엔씨소프트는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고측은 법원에 각각 5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법은 피고측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일부잘못‘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은 즉각 2차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부분승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원고인단은 특히 전국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집단소송 규모를 크게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입장인 엔씨소프트측도 이번 판결과 원고측의 대규모 소송인단 움직임에 반발, 항소준비에 나섰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못한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나 고의적인 측면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특히 원고측의 소송인단 대거모집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리니지2’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2라운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