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터넷 쇼핑몰에 '환전해 준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20억 원대 환치기를 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씨(23)는 2007년 5월경에 환치기 전용 웹사이트를 중국어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환치기로 지급, 영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가 환치기로 이용한 계좌 11개는 유씨와 친분이 있는 한국인 등의 명의 계좌로 드러났다. 특히 유씨는 불법적인 환치기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중국어로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즉시 국제송금 및 환전을 해준다'는 광고까지 내는 대담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환치기 계좌 거래자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중국어 등으로 된 환치기 전용 사이트가 더 있는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치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지 않고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