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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직 30% 외부인사 영입

국민신뢰 회복 위한 쇄신방안 추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14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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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세청이 국장직 30%를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쇄신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 추진 일환으로 국장직위 30%인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을 외부인사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한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 및 감찰, 납세자권익 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로서 국세청 조직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은 13일 공모심사를 완료했다.

납세자보호관을 신설, 외부인사를 영입해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해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12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원칙, 세원관리,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권고한다.

특히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기준,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임기제의 외부인사로 감사관을 임명하여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기능 수행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하여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한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