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위원장을 비롯한 조정위원들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궁극적으로 온라인광고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될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지난 7월 8일(수)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