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총장, 이하 ‘전문대협’이라 한다.)는 145개 전국 전문대학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입학전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학총장)에서 심의 의결 한「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대학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시·도교육감, 고교교장, 학부모대표, 전문대학총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였다.
「2011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본방향
-전문대학은 대학입시 자율화를 단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수험생·학부모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도록 하였다.
◦ 전형기간
- 전문대학의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대학별자율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추가모집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정시모집(대학별자율모집) 기간 중 분할모집 및 충원모집을 대학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학사정관제도
- 전문대학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전에 사전 예비 등록 금지를 명확히 하였다.(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처리)
- 2010학년도에 이어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무효 조치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였다.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입학지원서 상(창구접수 및 인터넷접수)에 관련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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