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랜드가 1조7500억원으로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까르푸의 매각차익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매매차익의 25%와 매각대금의 10% 가운데 적은 편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경우 까르푸는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최소 17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까르푸 지분은 네덜란드 까르푸가 80%, 프랑스 까르푸가 20%의 지분을 보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네덜란드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프랑스 지분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릴 수 있어 과세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프랑스와도 이중과세협약을 맺고 있지만 부동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부동산 주식이 매매됐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각차익에 대한 세무신고가 있을 내년 3월말까지 지켜본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까르푸측에서 고의적인 세금회피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이전이라도 수시부과 원칙을 살려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집행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까르푸 필립브로야니고 대표는 세무조사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립브로야니고 대표는 기자회견 중 국세청 내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거대한 규모의 돈이 오고가는 M&A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세금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