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선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한다.
8월부터 보완․확대돼 시행되는 내용은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정해진 금융재산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청산시 발생한 임차보증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반재산(한도 1억3천5백만원)에 포함한다.
급여를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용근로자를 위해 실직자를 증명하는 방법도 다양화 했다.
실직자가 실직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급여 통장사본을 앞으로는 출근부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가운데 한가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이와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긴급지원제도는 시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가구 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경우, 화재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다.
올해 긴급복지예산은 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배가량 증가해 7월말까지 8,276명(3,839가구)에 대해 39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민간단체, 각급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 위기가구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