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 일부 대리점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시된 휴대폰보조금 지급이후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려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SK텔레콤 대리점이 자행하고 있는 휴대폰보조금 지급은 주로 SK텔레콤을 사용하다가 KTF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실시한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접촉을 시도해 일부 고객에게만 이달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와 관련, 통신위는 지난달 26일 18개월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비록 대리점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통신위의 강력단속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조금 상한을 훨씬 초과해 지급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단말기 모델은 삼성전자 SCH-S380과 SCH-S390, LG전자 휴대폰 일부품목 등이며 LG전자 초콜릿폰은 2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당시에 내야한다.
보조금 지급모델이 시중 가격 30만~4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거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대상 고객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1년 6개월 이상 가입고객에 한해 지급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유지 1년이 채 안되는 가입고객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안산에 사는 황모씨(35세)는 표준요금으로 다른 부가서비스가 붙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도 없으며 가입비 5만5000원만 냈다고 말했다.
황 씨가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휴대폰모델은 SCH-S390으로 39만원의 가격에 가입비 5만5000원 별도금액이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출고가가 49만원 정도하는 초콜릿 폰이라면 3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7만5000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SK텔레콤 대리점은 고객들에 “정보통신부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휴대폰가격을 선납해 구입했다고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판매행태는 재고가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게 되고 할인되는 폭만큼의 비용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고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에 대해 정보가 제약돼 있는 본사가 일일이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