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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촉진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장려금 특별지원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11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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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평택시가 '94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이후 사상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평택시는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장려금이 특별지원되고 일자리 관련사업비로 505억 원이 우선지원된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평택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1일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를 8월 13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에 '특별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한다.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하고, 1명당 최고액도 4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또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도 5만 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평택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노동부는 일자리 관련사업비 505억 2600만 원을 우선 지원(9개 분야 1만 851명분)하기로 확정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