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은 만큼 미아발생 우려도 높다.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 중심으로 신속히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찾지 못할 경우에는 112나 근처 지구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 찍은 아이의 사진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에 미아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는 어린자녀에게 평소에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외우게 하고, 특히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주위 어른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외출 시에는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이름표를 목에 걸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