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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8.11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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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된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앞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5년 이내에 재 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사고시 보상하는 화물공제사업을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성과 건전성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도 앞으로는 별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 상정, 의결되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