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성수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장, 주민이 직접 선거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11 12:07: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수구역 추진위원장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까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정비업체 개입)해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성수구역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게 되며 투표는 정비사업조합장(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서울시(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된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정비업체가 OS 요원을 동원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양식을 회송용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 토지 등 소유자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류를 갖춰 성동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주민 중심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만9190㎡ 면적에 약 7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성수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