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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협 선거, 매수 금품살포 ‘혼탁’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10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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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전남지역 농협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은 2009년 광주지검 관내 농협 임원 선거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등 총 34명을 수사하여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사범이 18명, 금품수수가 12명, 후보자 매수 사범이 4명이다.

지난 1월 29일 치러진 영광 굴비골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이사당선자 장 모, 최 모, 나 모, 황 모 등 4명은 경선을 피하고 무투표 당선되기 위하여 이사 후보 예정자 2명에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도록 하면서 각 300만원씩 제공해 직구속 기소됐다.

비아농협 이사 선거에서도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20만원 제공한 이사당선자 주 모씨가 구속 기소됐고,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15만원 제공 및 제공 의사를 표시한 이사당선자 정 모씨는 구속기소 됐다.

서광주농협은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원 9명에게 현금 100만원 및 물품 등 제공, 제공 의사표시 조합장 당선자 박 모씨가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0일 실시된 서광주농협 대의원 선거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대의원 당선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장 후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조합장 후보 선거운동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농·수·축협 임원 선거마다 금품살포 행위가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였으나 후보자, 선거인 모두 같은 지역 이웃인 점에서 지역 정서상 금품 수수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실체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임원(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선거에서 금권선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 예정된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실시될 전국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되,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