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적 은퇴나 자녀의 독립 이후엔 저축보험으로 상품기능을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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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망보장만 제공하던 종신보험이 아프거나(CI보험·LTC보험) 살아서도(연금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아빠의 종신보험을 자녀가 저축보험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선을 보였다. 대한생명은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가 7년 이후부터 저축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명품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10일 출시했다.
보험가입 7년이 지나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종신보험으로 그대로 두어 계속 보장받을 수도 있고, 자녀 또는 손자에게 저축보험으로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 ‘명품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의 경제적 활동기에는 고액의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나 자녀독립 이후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상품종류와 보험대상자를 변경해 저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7~8종의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투자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이를 통해 적립액을 늘려 자녀의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자녀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을 전환하면 보장을 받는 보험대상자도 바뀐다. 처음 가입시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보험대상자가 되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1구좌 기준 1억원)을 지급한다. 자녀는 부가특약을 활용해 암, 질병, 재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약전환 후에는 자녀가 보험대상자가 된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 계약전환시점 기본보험료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 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처음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엔 증여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증여시 1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변액유니버셜 상품으로 고객이 선택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증가하며, 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가입시 설정한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 지급한다. 연간 12회까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중도인출(연 12회 이내)할 수 있다.
대한생명 채널기획팀 임동필 팀장은 “건강하게 은퇴를 맞이한 아버지의 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며,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종류와 보험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할인혜택도 있다. 자동이체시 1% 할인을 비롯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2.5%, 3억원 이상 5.0%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최저보험료는 월 5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35세의 월납 보험료는 18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