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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월부터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11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공포···10월 1일부터 시행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10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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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노동부는 11일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동안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형태의 '혼합훈련'만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우편) 중 2개 이상을 혼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또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원격훈련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 우대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심사를 강화하고 훈련비용을 차등 지급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원격훈련에 대한 사양 중심의 시설·장비요건을 훈련관리에 필요한 기능 중심 요건으로 개편하여 IT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 원격훈련의 훈련 교사 및 강사 요건도 훈련생 150명당 1명에서 500명당 1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반면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이고, 현행 1단계 심사를 2단계 심사로 강화하여 부적격 과정을 심사단계에서 걸러낸다.

훈련과정을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준에 따라 A등급(16기간 훈현기준, 5만 3100원), B등급(4만 2500원), C등급(3만 4900원) 등으로 심사등급을 부여하고 심사등급에 따라 훈련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훈련 형태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집체훈련, 현장에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현장훈련과 집체훈련을 결합한 훈련)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