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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특혜시비, 태광측 "어불성설"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4.27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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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와 관련 특혜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나라당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기한 태광그룹의 쌍용화재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태광산업의 인수에 편의를 주려는 목적으로 유상증자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

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흥국생명이 사실상 쌍용화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최근 3년 내 금융감독당국의 기관경고제재를 받은 자는 보험사의 지배주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7일 금감원은 "쌍용화재 지분인수가 세청화학과 태광산업간 합의에 의해 장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개입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쌍용화재의 인수 주체는 태광산업이므로 흥국생명의 법적 자격 여부와는 관계 없다는 것.

이같은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태광측은 "인수 의혹은 그 자체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대응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