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연면적 50㎡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석면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 한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7일부터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 등 새로운 석면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등을 철거·해체할 경우, 작업전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1%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대상은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 면적의 합이 50㎡이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과 그 밖의 유사농도의 자재로서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등이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에는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일정 수준이하(0.01개/㎤)로 유지하도록 하여 다음 단계인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도 석면에 의한 위해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후 작업을 해 왔으나,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무허가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전문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능력, 석면해체업자의 수준을 평가해 전문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
△조사인력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 1명 이상과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1명 이상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분석인력은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학, 환경보건학, 화학 등을 전공한자 1명 이상.
△장비기준으로는 시료채취펌프,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흄 후드 등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 11가지를 구비.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
△인력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자와 공업계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1명 이상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비의 경우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진공청소기, 음압기록장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위생설비, 습윤장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