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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자본금 확인제도’ 도입

부실공사 방지 위해 자본금의 20% 항상 유지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06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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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소방시설 업체가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 등의 형태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6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때만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예치 또는 출자해야 하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출자토록 했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은 자본금 요건이 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확보한 자본금의 보유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으로 사회안전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