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불문율처럼 알려져 온 ‘짝퉁명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 등에서 짝퉁 명품을 버젓이 팔아오던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들중 상당수가 쇼핑몰측에 의해 최우수딜러로 선정되기도 해 그동안 쇼핑몰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거래 폭주로 감시가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란 핑계가 말그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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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버버리, 구찌,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명품을 만들어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K시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자체공장을 운영하거나 서울 동대문 등지엣 짝퉁 명품을 구입해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미니 숍을 개설하고 32개 짝퉁 명품 15만 2000여 점을 정가의 10~20% 가격에 판매해 28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된 짝퉁 유통업자 대부분이 쇼핑몰에서 월 400점 이상 판매하는 최우수딜러로 선정돼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다.
그동안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모조 제품들이 공공연하게 정상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판매돼 온 게 사실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워낙 많다보니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최근 모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짝퉁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번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그간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짝퉁 상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이라며 “이들 제품 판매액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겨온 업체가 이번 사건의 공범인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내 짝퉁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짝퉁 명품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루이뷔통이 중국 내 까르푸를 상대로 짝퉁 소송에서 승소해 300만 위안 (약37만5000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루이뷔통 측은 까르푸 상하이 지점에서 지난 해 12월부터 짝퉁 루이뷔통 핸드백 3종류를 판매해왔다면서 중국 법원에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상표권 위반 혐의로 무더기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물론 각 온라인 쇼핑몰들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있으나 짝퉁 판매 방조에 대한 비난은 면한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