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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도 서러운데 보험료 더내라

실직 통보 안하면 사고보상서 불이익 다반사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8.06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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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직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직업 분류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20년 장기보험 납입 기간 동안 대게 가입자가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무직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고보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 실직 등의 이유로 무직이 되면 직업 분류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이유로 실직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사진 = 경제 침체와 비정규직법 개정 여파로 대량 실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에서는 오히려 고객 실직에 대해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이 실직위기로 사측과 47일 째 마찰을 빚고 있으며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사흘 만에 1222명이 대량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비정규직 20명 집단해고로 보건의료노조가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에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실직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는 외에도,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등 부담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고 이로 인해 불이익마저 받을 확률도 높아 문제다.

◆해고도 서러운데, 보험료도 올라

직장을 잃게 된 A 씨(35·남). 갑작스럽게 실직하고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기도 전이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회사로 부쳐오던 각종 카드 및 세금 명세서를 집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A 씨가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빠뜨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험사에 실직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5년 전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A 씨가 만일 직장을 잃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안전함을 기준으로 보통 1~3급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보인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사의 경험생명표에 따라 사고율이 적은 사무직 및 전문직을 1급, 반도체 연구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등은 2급, 건설 노동자 및 판매원 등 사고위험률이 높으면 3급으로 분류되며 위험률이 높은 등급일수록 보험료를 매달 약 3000~7000원 정도를 더 납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위험등급을 일반과 상해로 나누어 등급을 분류하며 손해보험사와 반대로 4급이 가장 안전한 직군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일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고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된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도 직업이직으로 간주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보험보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및 암 진단과 같이 직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은 직군이 바뀌거나 무직이어도 보험금 지급이 같다”며 “그러나 만일 보험가입자가 직업 이직 및 무직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과 관련된 사고를 당하면 일부 보험금만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자 무직은 직군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반면 여자 무직은 가정주부에 해당돼 위험률이 적은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주목해야 한다.

보험사 측은 “남자 무직의 경우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어떤 일을 할 지 모른다고 간주해 가장 낮은 등급을 갖게 된다”며 “만일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 중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보험사는 무직의 경우 단기간 일자리(아르바이트)로 활동하게 돼도 사고발생시 아르바이트 일자리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직업 분류표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의 아르바이트 직종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직업을 가진 이들이 투잡(Two jobs-이중 근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보험 직군 분류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보험사가 사회적 현상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반복

소비자들의 가계지출을 줄이는 1순위로 보험해약을 들고 있는 가운데 직업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금에 이어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생보업계 해약실효 수는 750만2981건으로 전년도(648만2471건)에 비해 10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235조1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183조1038억9200만원)보다 5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일각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보험마저 해약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병원비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커지면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