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명에게 직업훈련

노동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추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06 07:02: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10만여명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책의 하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14만 4000명(자녀수 5만 8000명)중 국적 미취득자 10만 2000여명(전체의 71.1%. 여성이 88.4%차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19.4%만 취업 중이며,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미취업자의 82.2%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또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각종 정보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692개의 실업자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실업자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실업자 개인이 교육훈련비의 20%를 부담하면 1년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 시민석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