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해당기관은 3개월 이내 현재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제출,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된다. 가스공사는 충북, 에관공은 울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가운데 올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이 이전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번에 18개 기관이 추가로 승인받음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이전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