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05 07:12:17
[프라임경제]자신의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됐다.
3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불법주정차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가동했다.
인터넷 시스템은 광산구 내의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체납금액, 압류 여부에 대한 조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에 대한 당사자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정된 은행계좌로 과태료를 송금했을 때 자동차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광산구에 설치된 CCTV 위치와 사안별 담당 공무원 직통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최소화시켜 편익 및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행정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