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①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②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③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④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친고죄가 아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변호사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