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부사장 장모 씨의 유족이 사망 보험금으로 사상최대 수준을 제시했다.
올해 초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최근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현재 제시한 금액은 50억~60억원 선으로 사망 당시 만55세였던 장 부사장이 60여세 정년까지 고정 급여 수억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 지금까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최고 보험금은 35억1000여만원. 법원이 고씨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사상최대 수준의 사망 보험금 기록이 세워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이는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과 연령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의 연봉과 정년의 기준이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임원의 정년 기간은 통상 3년. 2007년부터 활동해 온 장 부사장의 정년 기간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임원은 퇴직 후에도 고문이나 자문역 등 1~3년간 재직시 급여를 상당부분 보장받는다는 점이 고려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또 초과이익분배금(PS)등 성과급을 통상 급여로 인정할지 여부도 보험금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경우 지난 2000년 이래로 줄곧 연봉의 최대 50%를 PS로 지급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상최대 보험금 논란에 서 있는 유족들이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의 문제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임원인 타이틀인 것만으로 개인적 보험소송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교보악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측에서 한 달 전 쯤 인사차 방문해 팀장과 만났을 뿐 아직 유족과 보험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소송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