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공동주택가격공시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해진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1577-78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