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부당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4일 “김 후보자의 부인 이모 씨가 지난 3년간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모두 1억3000여 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연말소득공제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 연말정산 서류 작업을 직원들에게 시켜왔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