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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업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액 현금보상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04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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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기준 역시 조정된다.

이로써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됐지만 지난 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