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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진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04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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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합원자격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공매·경매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군수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법에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도 진행된다.

이밖에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제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세입자 보호대책도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