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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 16.4% 올라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4.27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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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6.4%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전국 871만여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적정 시가의 80%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수도권 18.0%, 광역시 12.9%, 시ㆍ군 1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16.9%, 대구 18.1% 올랐으며 제주는 5.1%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 강남은 평균 19.5% 올랐으나 서초구는 28%, 강남구 24.2%, 송파구 23.2%로 특정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지역은 평균 11.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신도시 지역 상승률이 분당 39.1%, 평촌 30.2%, 과천 28.4%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전체 67%(582만호)인 1억원 미만 주택의 상승률은 8.6%에 불과했으나 6억~9억원인 주택은 평균 32.1% 올랐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14만740가구로 수도권에 99.7%인 14만329가구가 집중됐으며 이중 서울이 77.8%인 10만9456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에 달했다.

이번 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5월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건교부나 해당 자치단체 및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 산정과 검수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의 신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