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3일 기존 불시점검을 지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자치구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와 사후관리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대기·폐수배출사업장 가운데 2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청색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일부터 3년간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며 사업장에서는 환경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해 1년후부터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1개월 전에 사업장에 알려주는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와 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기술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중심의 환경사업장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사업장 운영에 따른 환경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과 환경기술인 부재시 현장점검을 받아야하는 부담을 줄여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6월말 현재 3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한 결과 행정인력과 비용이 절감됐다”며 “사업자도 배출시설 등 결함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자율점검업소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