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근거법으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생기게 되면 상환하는 제도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과학부 장관 아래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심의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활한 학자금 융자를 위해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고, 1인당 융자 한도액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소재지, 교육 여건 등에 따라 1인당 연간 2000만원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