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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껑충’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4.27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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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14만704가구로 전국 871만여 가구의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14억1600만원에서 올해 33.3% 오른 18억8800만원으로 결정돼 보유세는 654만6000원에서 1787만3000원으로 173.0% 오르게 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유세 내역은 재산세 446만원과 지방교육세 89만2000원, 도시계획세 141만6000원 등 지방세 외에 신설된 종부세 925만4000원에 농특세 185만800원이 추가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은 올해 공시가격 6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고 보유세는 지난해 9만3000원에서 올해 10만1000원으로 8000원 오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인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단지 230평형으로 40억원에 달했고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이 39억9200만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 32억8000만원,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1 102평형 31억6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전체 67%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인 중저가주택의 경우 상승률이 8.6%로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적은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상승률은 3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강남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 18억원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48평형에 12년째 거주하는 이 모씨(52)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세 부담이 3배 가까이 늘게 됐다”며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부의 목표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게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