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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지급기 이체한도 축소된다

1일 및 1회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8.02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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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CD/ATM)의 이체한도가 축소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현재 이체한도인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었던 것이 오는 3일부터는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번 한도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점 등이 감안된 것이며,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가 허용된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44.2%)이 최근 1년간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15일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해온 결과 지난달 29일까지 911개 사기계좌를 적발했으며 지급정지조치를 취해 26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