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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력 숨겼다면 보험금 받을 수 없어”

재판부, 고지 의무 위반은 중대한 과실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8.02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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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병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5단독은 신모 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씨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지 여섯 달 뒤인 지난 2007년 7월, 종신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최근 5년 동안 의사에게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신 씨는 이듬해 10월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갑상선 암의 주요 원인인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