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02 06:39:44
[프라임경제]광주지역 중소상인이 기업형수퍼마켓(SSM)입점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1일 광주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양종균)에 따르면 오는 8월과 9월 수완지구에 입점예정인 롯데마트, 수완동 롯데수퍼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조합은 "광주는 백화점 3곳, 대형할인점 11곳, SSM 13곳이 영업을해 오면서 광주지역 소상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신 시가지인 수완지구에 8월, 9월 입점예정인 롯데마트, 롯데수퍼는 인접한 기존지역 자영업자와는 100미터 이내로 대기업의 횡포의 대표적 사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지역은 롯데수퍼가 지역 업체인 빅마트를 인수하여 추가로 매장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에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늘어 가정과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8월부터 입점 예정인 롯데마트, 롯데수퍼, 홈플러스의 입점을 막기 위해 시민센터와 상인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광주시청, 국회의원 등 사방으로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적으로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뿐이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SSM 등을 무조건 허가를 해주기보다는 유통산업이 공정하게 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정정하게 시장경쟁을 해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면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 시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