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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본격 시행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31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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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성수 전략정비구역(4개 지구)에 시범 실시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성동구가 31일 시행한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에는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 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은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이로써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자는 성수구역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3개월간 토지 등 소유자 명부작성과 같은 업무를 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수행하게된다.

한편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4개 지구)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1개지구당 2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성동구청장이 이 사업비로 정비사업자를 선정해 공공관리를 하게 된다.

   
<해당 지역 사진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