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A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도시개발조합장 등 11명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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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비리에 연루,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두성 의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태)는 아파트 건설 30일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모 씨(56)와 볼링협회장 송모 씨(47·H산업개발 대표)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송 씨는 용인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 분양가 승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업체 B사 대표 박모 씨(54)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게 책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장에게 로비할 수 있는 창구를 물색하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씨와 송 씨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의원이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동천동 A 아파트는 당시 3.3㎡당 1726만원에 승인받아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로비의혹이 무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