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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신청 8월 10일까지 연장

임대차 확인 제출서류도 간소화…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7.30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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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이 8월 10일까지 10일간 연장되고 임대차 확인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당초 31일까지였으나 8월 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직불금 시행과 관련해 달라진 점을 집중 홍보하며 농민들에게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등록신청시 농지소유자와 임차농간 상호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 쌀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는 물론 농지소유주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출토록 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인정토록 했다.

특히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인 읍・면・동사무소는 접수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다 갖췄으나 무단점유 확인 관련 서류만 미흡할 경우 우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해 임차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강화돼 농업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쌀직불금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