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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6년 추징금 3000억원 구형

검찰, 대법 파기환송 관련 원심 깨고 유죄 판단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7.29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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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삼성SDS의 BW 행사가격은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 또는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라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기타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계산, 산정해도 피해액은 50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원심을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위반, 그리고 에버랜드 사건 무죄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삼성SDS BW 헐값 발행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한편,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