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조경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제주도, 국토해양부, 해경 등 간부공무원 2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 업체 사장은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 전방위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9일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제주도 추자항 파제제공사와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 광명소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 진행과정에서 J 종합건설사 대표 이모 씨(40)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토공 차장 최모 씨(48)등 4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토공 2명, 제주도 공무원 2명과 500만원의 뇌물을 준 H 중공업 김해율하지구 1공구 현장소장 안모 씨(47)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A 서기관, B 사무관, 토공 5명, 제주도 6명, 김해시청 1명, 마산지방해운항만청 1명, 전 제주해경 C 수사과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조경업체 대표 이 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관급공사에 식재해야할 은행나무 대신 값이 싼 침엽수를 식재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 로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하도급 업체인 S 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용, 2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를 60억원에 따낸 뒤 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해 109억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렸으며, 46억원의 차액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토공 최 차장에게 현금 2000만원, 주공 이 차장에게 1200만원, 제주도 6급 조 씨에게 8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추자항 파제제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제주해경 C 수사과장(현 군산해경)에 170여만원을 제공하는 등 5개 관련기관 공무원 16명에 금품과 향응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왔으며, H 중공업 김해율하지구 1공구 현장소장 안 씨 역시 500만원의 뇌물을 공무원에 제공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3팀 박정보 팀장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편의를 봐준 결과 공사비가 올라갔고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