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지난 22일 미디어법과 관련,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회의사당내 CCTV(폐쇄회로화면) 녹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영상자료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 EFP카메라 2대 및 ENG카메라 6대로 촬영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이 카메라들은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22일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있지 않다.
결국, 당일 본회의장 영상녹화자료는 전량 요구하는 교섭단체에 전달한 바 있고, 본회의장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외부 CCTV 자료공개와 관련해 본회의장 외부에는 총 32대의 CCTV가 본관 외곽, 주요출입구, 의장단 복도에 설치되어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청사를 방호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등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CCTV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특정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