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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ARS 재산세 납부 실시

이종엽 기자 기자  2009.07.29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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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오는 7월말까지 ‘텔레뱅킹(ARS) 재산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텔레뱅킹 재산세 납부는 경남은행 콜센터(1588-8585, 1600-8585)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경남은행 콜센터 연결 후 서비스코드(251번)와 납입고지서 내 이체번호(19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이밖에 콜센터 상담원과 상담을 통한 재산세 납부도 가능하다.

장연호 경남은행 콜센터부장은 “텔레뱅킹 재산세 납부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빠르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말까지인 만큼 납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