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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 권한 이양, 문제없나?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투기 조장할 수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29 1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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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정부가 내놓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이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필요했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이양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 시장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고 사업 추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자체 권한 확대, 난개발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이어져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각종 장밋빛 개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 시장으로부터 동작 사당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공약’을 했던 정몽준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지분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 48개 선거구 중 뉴타운 관련 공약이 나온 곳은 총 28곳으로 대부분 지역의 지분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들어 기대감이 빠지거나 사업 추진이 미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림에 따라 지분가격이 3.3㎡당 100~200만원 가량 하락하는 등 총선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상황은 되풀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됐다. 결국 이런 방침이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사업이 무분별해진다는 이야기다.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가장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경기도다. 실제로 김문수 지사는 택지·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제도 등과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은 총 3건으로 평택 화양지구(200㎞)와 시흥 군자지구(490㎞)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과천 지식정보타운(120㎞)의 경우는 사업 초기단계로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는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지만 지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