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업계를 역차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증권업계도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이 아닌 직접투자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서 국민은행 최인규 전략본부장은 "규제 포괄주의 도입 중심의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은 적절하지만 은행·보험업법이 열거주의 규제인 상태에서는 해당업계가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미흡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계는 특히 금융투자상품들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은행의 고유 기능인 신용공여 및 지급결제기능으로 까지 넓혀질 수 있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증권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대우증권의 정해근 상무는 증권업계와 나머지 금융업계를 수박과 방울토마토에 비유하며 "통합법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규모, 역사, 중요도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대등한 입장인 은행·증권·보험업계간 장벽 철폐의 경우 증권업계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증권·자산운용·선물·투신 등을 통합할 경우 증권업계가 차지할 수 있는 블루오션 영역이 적다는 것.
반면 보험업계는 변액보험 등 금융공학적 상품들이 통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