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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동 임신 여직원 해고 물의

인도여성 "갑작스런 해고" 주장…LG "자진퇴사해 언론플레이"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4.26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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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가 중동지역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중동지역 언론인 칼리지 타임스(Khaleej Times) 인터넷판은 26일 두바이에 위치한 LG전자 중동본부의 콜센터 본부 대표로 1년 반 동안 근무하던 미누 그로버(Meenu Grover)라는 인도 여성이 지난 3월22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회사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그는 직속상사를 통해 회사측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자신이 업무상 과실이 아닌 임신사실 때문에 해고됐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다는 것.

또한 그로버 씨는 임신기간 중 15일로 정해져 있는 휴일 중 7일밖에 쉬지 못했으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도 제출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칼리지 타임스는 현지 LG전자 관계자와 접촉했으며, 이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 등 때문에 그로버 씨를 해고했다는 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때문에 그로버 씨는 뒤에 회사 관계자에게 불려가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의 노동법 17조는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게 돼 있으며 124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에서 보장된 기간 전에 고용상태를 끝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동안 더 근무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로버 씨는 거절했으며, 받아야 할 돈도 미처 받지 못했다며 “다른 여직원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그로버 씨는 7월로 예정된 출산을 위해 고국인 인도로 귀국한 상태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현지법인에 확인한 결과 그로버 씨는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 자진퇴사했고 임신사실도 퇴사 후에 알게 됐다”며 “그로버 씨가 현지 언론을 이용해 다국적 기업인 LG전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