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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역 보전·관리 강화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7.28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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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며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또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고 사회변화에 부응해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