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지역·지구 신설시 뿐만 아니라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 주기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의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의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에 실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